상간녀 가압류

상간녀 가압류 소송을 결심했다면 곱게 돈만 받으면 될까요?

무너졌던 자존심까지 모두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나 소송을 했다고 모두 보상을 받고 상간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면 상간자 쪽에서 돈을 빼돌리고, 방어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도 전에 이미 져버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은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상간자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자료까지 입금이 되어야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가압류'라는 것을 통해 묶어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급여 일부를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위자료로 떼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공무원이거나 회사 규정이 엄할 경우에는 감봉, 해임 등의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돈을 묶어두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월급에 가압류를 하면 직장에 소문이 날 것이 뻔합니다. 소문이 나면 망신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게다가 상대가 미혼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간자가 기혼이라면?



급여 가압류보다는 집안 살림살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물론, 그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의뢰인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들 바라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는가에 따라 한 푼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고,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상간자가 가장 힘들어할지, 나에게 보상이 될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가압류, 현재 시세 전부를 해야 하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할 때 부동산의 현재 시세 전부를 하거나 부동산보증금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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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 재산 전체를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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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주부가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한다면,

시세 10억 전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었고,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했다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시세의 40% 내외 금액인 4억 정도의 가압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압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할 법원, 인지액 등 기본적인 절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만일 신청서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여러 번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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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내용에는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왜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 가사 사건에서 재산의 명의를 가진 일방이 상의 없이 집을 내놓거나, 몰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미리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런 재산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단계이며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협의를 끌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면 압박을 느낀 상대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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